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특수교육의 개념>
1) 특수교육의 정의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이란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하게 계획된 교육'으로 즉,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가 평균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나 결함을 지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2) 특수교육의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은 "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다.
3) 특수교육의 성격 및 목표
특수교육의 기본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첫째, 특수학교(급) 교육은 대상 학생을 위한 일반교육의 보편성을 근간으로 실천되는 교육이다.
둘째, 특수학교(급) 교육은 대상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천되는 교육이다.
셋째,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질적 운영체제를 통해 개별성과 공통성을 추구하는 교육이다.
4)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의 규정은 법에서 지정한 요건에 속하게 되면 곧 국가로부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제공하게 될 모든 형태의 특수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을 교육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11개 영역 이렇게 11개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아동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법정 장애인으로 등록하였더라도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교육적 성취를 할 수 있고 또래의 비장애아동과 동일하게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시각장애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
: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자폐성장애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의사소통장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학습장애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발달지체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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