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교육은 법률에 규정한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통합교육의 정의>
1) 법적 정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의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 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학문적 정의
: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는 물론 모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독특하고 다양한 개별적 요구에 적합한 최상의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교육의 효과>
1) 통합교육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주는 효과
● 비장애학생과 정규과정의 학교생활을 통하여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
●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여 독립심과 자립심 형성에 긍정적 결과를 가진다.
● 학교생활의 교육과정에 따라 규칙적인 행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형성된다.
● 잠재되어 있는 능력 및 잔존 능력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하는 기회를 갖는다.
● 비장애 학생의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발달의 촉진과 관찰학습을 할 수 있다.
2) 통합교육이 비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
●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서 성인으로부터 얻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기회가 된다.
● 자신과 다른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며, 나와는 다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지식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배려해 주고 도와주는 마음으로 감정이입 등의 사회적인 행동이 다양하게 향상된다.
3) 통합교육이 교사에게 주는 효과
●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을 경험함으로써 교사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며, 여러 영역의 장애에 대하여 학습하는 기회가 되고 교사 자신의 발전 기회가 된다.
● 모든 학급 학생에 대한 관찰력이 생기고 지도 교수 방법의 능력이 향상된다.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조가 강화되며, 이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특수교육 서비스의 교육적 지식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 장애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학생에게 감동하며,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1) 교사 간 공동협력 형태
● 협력적 교환
: 교사 경력에 상관없이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한다.
● 협력적 모델링
: 경험이 많은 교사가 특정 교수 실제에 대해 동료 교사에게 시범 교수를 보인다.
● 협력적 코칭
: 경험이 많은 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새로운 교수전략이나 실제를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한다.
● 협력적 감독
: 경험이 많은 교사가 동료 교사의 교수 실제에 대해 평가적 피드백(evaluative feedback)을 주어 교수가 향상되도록 돕는다.
● 협력적 조언
: 경험이 적은 교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조언을 하여 문제해결을 돕는다.
2)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방안
: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교사는 정보나 기술을 교환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에 합의하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연습함으로써 교사 간 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성공적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서비스는 교사 간의 의사소통과 지원,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
<통합교육을 위한 방안>
1) 시각장애
●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급,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탐색하고 학습하도록 돕는다.
● 촉감을 발달시키고 청력을 이용하는 활동을 함께하여 정보 획득 능력을 발달시킨다.
● 또래 학생과 미소를 짓거나 시건을 마주 보는 법 등을 학습하도록 돕는다.
● 가족과 협력하여 방향감각과 이동 능력을 발달시켜 가정과 학교 상황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 학급에서 비장애 학생과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청각장애
● 교사는 교실의 자리 배정에 관심을 가지고 청각장애 학생의 잔존청력이 남아 있는 귀 쪽 방향으로 자를 배정한다.
● 청각장애 학생과 대화할 때 말의 속도에 주의하면서 천천히 말하며, 입 모양을 정확히 보여준다.
● 청각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도록 분단 학습활동을 구성한다.
●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청작장애학생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다.
● 보청기를 착용하고 학급에서 적절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3) 지정장애 및 발달지체
● 각 학생의 학습 능력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학습의 일반화와 전이를 촉진시킨다.
● 과제의 구성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학습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는 외부 자극을 줄인다.
● 단순한 과제로 시작하여 학습 기술을 습득해 감에 따라 점차 복잡한 과제로 넘어간다.
●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구체적인 제시를 통하여 학습의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도와준다.
● 비장애 학생과 적절한 행동으로 상호작용할 때, 과제를 정확히 수행할 때는 보상을 준다.
4)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
● 지체 및 건강장애를 지는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
● 교실 학습활동의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래 관계 증진에 유익함을 얻도록 지원한다.
● 부모와 상담을 통해서 아동의 신체적·건강적 특성을 파악하고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
● 학교 활동 및 교실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학습 동기와 능력을 제공한다.
5) 정서·행동장애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학생이 방과 후에 다니는 전문기관 등과 협력한다.
● 명확한 일정표와 규칙을 제공하고 학급 내 모든 학생의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한다.
● 모든 학생에게 학급 규칙의 사회적 행동을 교실 내에 비치된 목록표로 작성하여 피드백을 준다.
●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육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6) 자폐성장애
● 자폐성장애 학생의 고유 특성을 파악하여 학생의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한다.
● 학생의 기능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직접적인 문장을 이용하여 되도록 언어적 부담을 줄인다.
● 명확한 신체적 단서 또는 시각적 모델링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 자폐성장애 학생은 시각적인 능력이 좋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때 고려하여 제시한다.
7) 학습장애
● 학생이 반복된 학습의 실패로 인한 무력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한다.
● 학습 능력의 현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의 학습 제시로 성취감을 제공한다.
● 학습 제시 요점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예시를 많이 들어주고 강화한다.
● 새로운 자료나 기능을 학습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연습을 한다.
8) 의사소통장애
● 조음장애: 학급 발표 상황에서 조음장애 학생이 발음에 오류를 보이더라도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유창성장애: 말을 더듬는 장면에서 재촉하거나 다시 말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 준다.
● 음성장애: 음성 오남용으로 발생하므로 가정과 연계하여 음성 휴식을 제공한다.
● 언어장애: 구문론, 의미론, 화용론적인 어려움을 지니므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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