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정의, 시각장애인의 분류, 시각장애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장애 정의>
1) 교육적 관점의 법적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 매체 등으로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라 한다.
2) 의학적 관점의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
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이 0.06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시각은 시력(visual acuity)과 시야(visual field)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시야가 극도로 부분적이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의 분류>
1) 한국통합교육학회의 시각장애 분류
(1)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
● 정상시력 근접 집단
: 교정 렌즈나 읽기 보조기를 통한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동
● 중등도 기능장애 집단
: 시각 예민도가 중간 정도로 감소되었으나 시야의 손실은 없는 아동으로서 특수한 보조기기나 조명이 필요
● 중심 시야 감소 집단
: 중등도의 시야 손실이 발생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맹인으로서 특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
● 기능적 시력이 낮아 중심 시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
: 시야 손실이 현저하고, 신체적 적응에 문제가 따른다.
(2)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 선천성 시각장애
● 후천성 시각장애
(3) 교육상의 분류
● 중등도 시각장애
: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서 시각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거의 완전하게 교정될 수 있는 아동
● 고도 시각장애
: 시각 보조기기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시각을 학습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며, 법적 분류체계에서는 약시에 해당
● 최고도 시각장애
: 시각을 교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촉각과 청각이 중요 학습 경로이며, 법적 분류체계에서는 맹에 해당
2)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 분류
(1) 개정 전
●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0% 이상 감소
●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2) 개정 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 세계보건기구(WHO)의 시각장애 정도별 분류와 과제 수행 수준
● 정상
- 정상시력, 정상근접시력: 특별한 도움 없이 과제 수행 가능
- 중등도: 특별한 도움을 받으면 거의 정상적인 과제 수행 가능
● 저시력
- 중도: 도움을 받아 속도, 정확도, 지속도가 낮아진 수준에서 과제 수행 가능
● 맹
- 최중도: 시각 과제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주 섬세함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 불가
- 실명근접시력, 맹·실명: 시력에 의존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다른 감각에 의존시력이 전혀 없음, 오로지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함
<시각장애 원인별 시력 특성>
1) 백내장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수정체의 불투명이나 혼탁
● 손상이나 외상의 원인인 약물, 영양실조 또는 임신 중의 풍진, 노화 , 눈질환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력의 감소, 시야의 흐려짐
● 색각에의 어려움, 눈부심, 때때로 녹내장
2) 무홍채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홍채의 결함
● 유전: 일반적으로 보통염색체 우성 질환이나 보통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력의 감소, 눈부심, 홍채가 부재한 부분의 시야 손실
● 백내장과 녹내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조명의 상태와 눈부심이 시력에 영향
3) 사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한쪽 눈을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한쪽 눈의 시력이 기능적으로 감퇴함
● 질병, 사시, 비균 등 굴절이상, 각막이나 수정체의 혼탁으로부터 발생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단안, 심한 시지각 결함, 한쪽 눈의 실명으로 발전될 수도 있음
4) 백색증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색소의 결핍
● 피부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태양 빛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음.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력의 감퇴, 광선공포, 높은 굴절이상, 난시, 눈부심, 중심에 황반과 사시
5) 녹내장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
● 안압이 높아서 발생되는 경우 또는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잘 안되거나 유전자 이상 등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야가 좁아짐,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됨
6) 색약/색맹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추체 기형, 황반 결핍,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추체의 부재
● 유전: X염색체와 관련 또는 망막질환이나 중독에서 기인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색 변별에 어려움을 겪음
● 광선공포, 안구진탕, 황반결핍, 중심 부분의 맹점
7) 황반변성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진행되거나 약화된 망막 추체의 중심 부분에 손상 미침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중심시야의 영향, 광선공포, 낮은 색각 능력, 일반적인 말초 시각
8) 망막박리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망막의 일부분이 위축되어 떨어짐
● 떨어진 망막은 짧은 시간 내에 재부착 가능
● 당뇨병, 머리의 충격, 외상, 퇴행성 근시 때문에 발생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야의 손상, 흐려지는 시각, 맹점, 황반 중심 시력의 손상 가능성, 잔존시력이 있을 때 종종 발생되는 근시와 사시
● 망막박리가 중앙 부분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황색변성증 발생 가능
9) 근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힘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것
10) 원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망막 뒤에 초점이 맺힘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먼 곳이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것
11) 난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두 점 혹은 그 사상의 초점을 갖는 것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각막을 통과한 모든 방향의 빛의 굴절력이 균일하지 않고, 눈의 경선에 따라 굴절력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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