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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3. 시각장애의 정의, 분류 및 원인과 특징

by 솔개일곱2 2024. 1. 15.

 시각장애인의 정의, 시각장애인의 분류, 시각장애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장애 정의>

1) 교육적 관점의 법적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 매체 등으로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라 한다.

 

2) 의학적 관점의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

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이 0.06 이하인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시각은 시력(visual acuity)과 시야(visual field)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시야가 극도로 부분적이기 때문에 시각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시각장애의 분류>

1) 한국통합교육학회의 시각장애 분류

 (1) 장애 정도에 따른 분류

● 정상시력 근접 집단

 : 교정 렌즈나 읽기 보조기를 통한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아동

중등도 기능장애 집단

 : 시각 예민도가 중간 정도로 감소되었으나 시야의 손실은 없는 아동으로서 특수한 보조기기나 조명이 필요

중심 시야 감소 집단

 : 중등도의 시야 손실이 발생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맹인으로서 특수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부여

기능적 시력이 낮아 중심 시력이 낮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

 : 시야 손실이 현저하고, 신체적 적응에 문제가 따른다.

 

 (2) 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선천성 시각장애

후천성 시각장애

 

 (3) 교육상의 분류

중등도 시각장애

 :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서 시각 보조기기의 도움으로 거의 완전하게 교정될 수 있는 아동

고도 시각장애

 : 시각 보조기기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시각을 학습 경로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며, 법적 분류체계에서는 약시에 해당

최고도 시각장애

 : 시각을 교육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촉각과 청각이 중요 학습 경로이며, 법적 분류체계에서는 맹에 해당

 

2) 「장애인복지법」의 시각장애 분류

 (1) 개정 전

1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4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

5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0% 이상 감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2) 개정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3) 세계보건기구(WHO)의 시각장애 정도별 분류와 과제 수행 수준

 정상

 - 정상시력, 정상근접시력: 특별한 도움 없이 과제 수행 가능

 - 중등도: 특별한 도움을 받으면 거의 정상적인 과제 수행 가능

 저시력

 - 중도: 도움을 받아 속도, 정확도, 지속도가 낮아진 수준에서 과제 수행 가능

  맹

 - 최중도: 시각 과제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아주 섬세함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 불가

 - 실명근접시력, 맹·실명: 시력에 의존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다른 감각에 의존시력이 전혀 없음, 오로지 다른 감각에 의존해야 함

 

<시각장애 원인별 시력 특성>

1) 백내장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수정체의 불투명이나 혼탁

   ● 손상이나 외상의 원인인 약물, 영양실조 또는 임신 중의 풍진, 노화 , 눈질환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력의 감소, 시야의 흐려짐

   ● 색각에의 어려움, 눈부심, 때때로 녹내장

 

2) 무홍채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인 홍채의 결함

   ● 유전: 일반적으로 보통염색체 우성 질환이나 보통염색체 열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음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력의 감소, 눈부심, 홍채가 부재한 부분의 시야 손실

   ● 백내장과 녹내장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조명의 상태와 눈부심이 시력에 영향

 

3) 사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한쪽 눈을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한쪽 눈의 시력이 기능적으로 감퇴함

   ● 질병, 사시, 비균 등 굴절이상, 각막이나 수정체의 혼탁으로부터 발생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단안, 심한 시지각 결함, 한쪽 눈의 실명으로 발전될 수도 있음

 

4) 백색증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전체 또는 부분적인 색소의 결핍

   ● 피부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태양 빛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민감할 수 있음.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력의 감퇴, 광선공포, 높은 굴절이상, 난시, 눈부심, 중심에 황반과 사시

 

5) 녹내장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결손이 나타나는 질환

   ● 안압이 높아서 발생되는 경우 또는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잘 안되거나 유전자 이상 등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야가 좁아짐, 방치하면 실명에 이르게 됨

 

6) 색약/색맹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추체 기형, 황반 결핍,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추체의 부재

   ● 유전: X염색체와 관련 또는 망막질환이나 중독에서 기인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색 변별에 어려움을 겪음

   ● 광선공포, 안구진탕, 황반결핍, 중심 부분의 맹점

 

7) 황반변성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진행되거나 약화된 망막 추체의 중심 부분에 손상 미침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중심시야의 영향, 광선공포, 낮은 색각 능력, 일반적인 말초 시각

 

8) 망막박리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망막의 일부분이 위축되어 떨어짐

   ● 떨어진 망막은 짧은 시간 내에 재부착 가능

   ● 당뇨병, 머리의 충격, 외상, 퇴행성 근시 때문에 발생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시야의 손상, 흐려지는 시각, 맹점, 황반 중심 시력의 손상 가능성, 잔존시력이 있을 때 종종 발생되는 근시와 사시

   ● 망막박리가 중앙 부분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황색변성증 발생 가능

 

9) 근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망막 앞에 초점이 맺힘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가까운 곳이 잘 보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것

 

10) 원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망막 뒤에 초점이 맺힘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먼 곳이 잘 보이고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것

 

11) 난시

 (1) 신체적 특성, 의학적 처치와 원인

   ● 두 점 혹은 그 사상의 초점을 갖는 것

 (2) 예측되는 결과 및 시력

   ● 각막을 통과한 모든 방향의 빛의 굴절력이 균일하지 않고, 눈의 경선에 따라 굴절력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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